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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안*환 (hyu******4643@naver.com) – 2019년 11월 23일 오전 5:07


안녕하세요
입금을했는데 예약자명과 다르게 입금자 안재환으로 입금을했으니 확인부탁드리며, 현금영수증은 어떻게발급받을수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최정현/안재환 고객님~ 가자하와이입니다.
저희 가자하와이를 관심 갖고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보내 주신 송금액 469,083원 잘 확인 되어 두 상품 예약 확정 후 이메일상으로 모두 안내 드렸으니 확인 요청 드립니다. 현금 영수증의 경우 투어 이용 완료 하신 후 1개월 내에 재 문의 주시면 업무팀에 전달하여 발행 도와 드리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 적용범위: 원화(현금)으로 지불하신 금액 중 알선수수료인 약 5%가 적용됩니다.
 - 신청기간: 여행 후 한국에 도착한지 1개월이 지나면 발급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 필요사항: 등록된 휴대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기준법령: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제 126조,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 중 발생한 중개 수수료 외에 숙박비, 항공료 등이 포함된 전체 금액(총액)을 받았을 경우, 해당 여행사는 직접 제공한 알선 중개수수료(순액)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고객이 원할 경우 항공비용 부분은 항공사가 현금영수증 처리를 진행 해야하며, 숙소 및 기타 투어 비용도 현지 여행사 및 각 호텔 수익으로 귀속되어 논리적으로 여행사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가 없다.

감사합니다.

#가자하와이 김선정 드림